수집.운반업체 폐기물 방치했다가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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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14곳 형사고발...17곳에 총 4600만원 과태료 부과
제주시 애월읍지역에 건축 폐기물을 방치했다가 적발된 모습.
제주시 애월읍지역에 건축 폐기물을 방치했다가 적발된 모습.

일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건축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방치했다가 행정처분에 이어 형사고발을 당하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57곳을 적발, 이 중 14곳은 자치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또 17곳에는 총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0곳은 1개월 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집·운반업체는 건축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업체나 재활용업체에 바로 보내야하며, 단 하루라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A업체는 지난해 12월 건물 철거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제주시 애월읍의 한 임차부지에 보관했다가 현장 점검 나선 공무원에게 적발됐다. 제주시는 A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했다.

B업체는 이호동에 있는 차고지에 폐기물을 보관했다가 제주시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수집·운반업체는 배출자와 처리자를 연계해 수거·운반만 해야 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한 번에 폐기물을 수거한 후 이를 방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 배출과 적법한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시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는 수집·운반업 143곳, 처리시설업 40곳, 고물상 75곳, 중간처리업 10곳, 재활용업체 38곳 등 모두 306곳이다.

하루 폐기물 배출량은 총 2513t으로 건설현장이 80%(2021t)로 가장 많다. 처리방법은 재활용 91%(2289t), 소각 6%(165t), 매립 2%(58t)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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