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6일 대도시권 교통혼잡지역 선정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일부 도로’로 한정돼 있다.
또 2017년 도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교통혼잡 실태 조사는 가능해졌다.
반면 제주시는 제주특별법 상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분류돼 인구가 50만명을 넘지만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차량 증가율이 8.2%에 달하고, 1인당 차량 보유대수 역시 1.0대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1인당 차량 보유대수 0.5대에 비해 2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은 교통혼잡지역 선정 기준을 행정시를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변경하고, 선정 지역에서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오 의원은 “교통혼잡지역 선정은 국가 재정으로 교통혼잡의 해소는 물론이고,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시 도로에만 적용되고, 실태 조사 대상에도 제주시는 제외되는 등 행정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다른 50만명 도시에 비해 1인당 보유 차량이 2배가 넘어 교통혼잡이 심각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