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확대 시행...민간주차장 사업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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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 활용, 제주시 민영주차장 24곳 846면...일부는 공영주차장보다 저렴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자투리땅에 설치된 차고지증명용 민간 주차장.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자투리땅에 설치된 차고지증명용 민간 주차장.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되면서 민간 주차장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6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골목길. 토지주는 49㎡의 자투리땅에 4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토지주는 세금만 냈던 자투리땅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용 주차장을 설치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차고지증명에 활용된 임대 차고지는 총 375면이다. 이 중 민영주차장이 241면(64%)으로 공영주차장 134면(36%)보다 많다.

공영주차장은 동지역은 연간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의 임대료가 책정됐다. 더구나 공영주차장은 최대 2년까지만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

반면, 민간 주차장은 장기간 임대할 수 있고,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하이파킹주차장(28면)은 연 3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개월째 휴업 중인 연동 돔나이트클럽(79면)은 연 70만원의 임대료를 책정, 차고지증명용으로 빌려주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민영주차장은 24곳에 846면이다. 도심권인 연동이 7곳, 362면으로 가장 많다.

그런데 민영주차장 사업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은 “공영주차장의 차고지증명용 연간 임대료가 90만원으로 일부 시민들은 인하를 요청하고 있지만, 민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더는 인하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이 시행되면서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임대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은 신규 등록(새 차 구입)과 이전 등록(중고차 매입), 변경 등록(주소지 이전) 시 이행해야 한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2000㏄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9년 7월부터 전기차를 포함해 중형차량(1500㏄ 이상)으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경차와 소형차도 차고지증명에 포함된다.

지난해 6월부터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4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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