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가 확대되면서 민간 주차장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6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골목길. 토지주는 49㎡의 자투리땅에 4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토지주는 세금만 냈던 자투리땅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용 주차장을 설치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차고지증명에 활용된 임대 차고지는 총 375면이다. 이 중 민영주차장이 241면(64%)으로 공영주차장 134면(36%)보다 많다.
공영주차장은 동지역은 연간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의 임대료가 책정됐다. 더구나 공영주차장은 최대 2년까지만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
반면, 민간 주차장은 장기간 임대할 수 있고,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하이파킹주차장(28면)은 연 3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개월째 휴업 중인 연동 돔나이트클럽(79면)은 연 70만원의 임대료를 책정, 차고지증명용으로 빌려주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민영주차장은 24곳에 846면이다. 도심권인 연동이 7곳, 362면으로 가장 많다.
그런데 민영주차장 사업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은 “공영주차장의 차고지증명용 연간 임대료가 90만원으로 일부 시민들은 인하를 요청하고 있지만, 민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더는 인하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이 시행되면서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임대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은 신규 등록(새 차 구입)과 이전 등록(중고차 매입), 변경 등록(주소지 이전) 시 이행해야 한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2000㏄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9년 7월부터 전기차를 포함해 중형차량(1500㏄ 이상)으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경차와 소형차도 차고지증명에 포함된다.
지난해 6월부터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4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