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인미수 30대 징역 30년 선고 "반성 않고 인권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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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것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살인미수와 강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여자친구인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11월 3일 제주시 오라동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후 손과 발을 묶어 사흘간 감금하는 동안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강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탈출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강씨는 과거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을 살았고,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후 지난해 3월 출소한 후 8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할 말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이 인터넷에 노출돼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 일부를 절단한 피해자는 심한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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