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 후 절반 이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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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 전경.
제주혁신도시 전경.

제주혁신도시 내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 이상이 분양 후에도 개발되지 않은 채 장기간 공터로 방치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는 총 26필지 15만848㎡로 이중 22필지 13만1494㎡가 분양된 상태다.

당초 100% 분양이 이뤄졌지만 토지 매수자의 대금 장기 연체로 인해 2019년 2월 4필지 1만9354㎡ 부지에 대한 계약이 해지됐다.

현재 분양된 클러스터 용지 중 건축공사가 마무리돼 입주가 이뤄진 곳은 5필지 4만9935㎡다.

이곳에는 서귀포소방서와 기상청 연구시설,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 마이스이노원 전시장 등이 들어섰다.

또 1개 필지 6682㎡에는 K클래스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16개 필지에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7만4894㎡ 규모 부지가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11개 필지에는 복합가족센터나 지식산업센터 등이 건립될 예정으로 올해 중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5개 필지는 아직 사업계획조차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지만 제주도는 미착공 필지에 대해 사업자에게 착공을 독려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6년 개정된 혁신도시법에 따라 미착공 필지에 대해서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우선 착공을 독려하는 계고장을 보내고 그래도 공사가 착공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사업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경우 도에서 일방적으로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며 “강제로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간제한 등이 없기 때문에 사업진행 사항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계고와 착공 독려를 통해 조기착공을 유도하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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