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승선원 3명 초과해 운항한 화물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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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인원을 초과해 제주항에 입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여객 명부에 없는 승선 인원 3명을 초과·운항한 화물선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오전 9시5분께 승선인원 3명을 초과해 운항한 제주선적 화물선 A호(6000t급·선원 15명)가 제주항에 입항했다.

A호는 여객 정원이 12명이지만, 지난 19일 오전 3시20분께 전남 목포를 출항할 당시 여객명부에 이름을 적지 않은 화물차 기사 3명을 초과로 태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가 초과 인원을 태우고 운항에 나섰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선박이 정박하자 화물차 기사 3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적발된 화물차 기사 3명과 선장 등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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