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류수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환경보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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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류수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환경보전 시책

이용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활 하수를 모아 정수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급속하게 추진됨과 동시에 하수처리의 고도화, 선진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하수도 처리체계 안정성 확보를 통한 청정 환경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상주인구와 관광객 증가, 대단위 개발 사업 팽창 등에 따른 지속적인 하수발생량의 증가로 아직도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산재돼 있다. 특히 합류식 하수관거가 시설된 지역에서는 강우 시 생활 하수와 함께 도로에 쌓여있던 각종 오염물질이 하천에 시설된 우수토실(하수를 차집관로로 유입시키는 시설물)의 유입 용량을 초과하면 그대로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되므로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에는 수질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해양 오염방지와 청정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방안으로 2016년도부터 월류수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 현재 3개소는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10개소는 추진 중이다.

월류수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란 강우 시 오염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은 초기우수의 월류수를 저류했다가 저감(정화)시킨 후 방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하천과 바다의 수질을 개선해 환경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따른 오염 부하량을 삭감할 수 있다.

하수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유지·관리를 민·관이 함께해 하천과 바다의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



▲결산, 어떤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하다

현광남,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


2021년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2021년의 ‘처음’을 맞고 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 ‘2021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 행정도 2020년 도정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결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에서는 2020년 한 해 재정 운영 상황을 도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지난해 12월부터 2020년 제주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운용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결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의 결산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한다. 우선 현금의 수입과 지출거래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는 예산회계 결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부채 상태와 수익·비용의 운영성과를 정리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작성된 결산 보고서는 3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고,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결산 검사 및 의회 승인이 6월까지 이뤄진다.

승인된 결산 보고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 공시를 통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하다. 2020년 재정의 정확한 결산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도민들에게는 도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은 실천, 탄소포인트제

조윤성,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평균 온도는 1도가 상승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변화로, 지구 곳곳에서는 폭염, 폭우, 가뭄, 물 부족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주범이 바로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는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권한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에너지 절약 활동으로 감축된 온실가스를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인센티브는 연 2회 상·하반기 각1회 씩 지급되며 참여시점부터 과거 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5% 이상 10% 미만 감축하면 5000포인트, 10% 이상 15% 미만 감축하면 1만포인트, 15% 이상 감축하면 1만5000포인트가 지급된다.

인센티브 지급방법에는 현금이나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인터넷 검색창에 ‘탄소포인트제’를 입력한 후 홈페이지로 이동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절약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작은 실천에 함께해 주길 기대해본다.



▲비상구신고포상제로 ‘생명의 문’ 확보하자

문현경,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위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비상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건물을 살펴보면 비상구를 잠가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된 비상구가 흔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영업장 출입구나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김 상태, 방화문 철거,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를 말한다.

또한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이거나, 피난 통로나 피난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을 가리킨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사람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는 위법여부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민원인에게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편의만을 생각해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 확보에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안전한 제주가 되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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