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영리병원 삭제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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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 특별법 개정 110개 과제 발굴
행정시장 직선제, 외국의료기관 특례 삭제, 교육의원 확대 등
영리병원·교육의원 등 논란 예상...TF, 당정청 협의·입법화 추진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 이상봉 단장이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 이상봉 단장이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외국의료기관 특례(영리병원) 삭제,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 조례 제정권 도입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교육의원 7명으로 확대 등 교육자치 강화, 영리병원 특례 삭제 등에 대해서는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 이상봉 단장(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지난 1월 7일 출범한 이후 2차례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거쳐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110개 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행정시장을 선거를 통해 주민이 선출하는 ‘행정시장직선제’를 담았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외국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외국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서비스특례 활용, 의료서비스 보완 등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영리병원 도입 목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와도 아직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의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대신 도의원 정수에서는 제외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하지만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및 권한과 기능에 대한 논란을 넘어 교육의원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이양 등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이양, 제주계정 3% 명문화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획계 지원, 4·3 세계화,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제주도 면세특례확대, 면세점 매출액 1% 범위 내 관광진흥기금 납부, 환경보존기여금 부과·징수권 도입, 카지노업 허가 및 갱신 기준 마련, 풍력자원 활용 개발사업 이익 도민 향유 등이 반영됐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가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 상당수가 제주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정부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실제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으로 최종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전부개정안의 동력을 확보하고, 의원 입법을 거쳐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복안이다.


이상봉 단장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도민 설문조사를 병행하면서 과제를 보완,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자치권 강화와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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