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명백화점 건물 방치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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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명백화점 부지에 추진되던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사업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백화점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귀포시는 동문로터리와 서문로터리를 연결하는 중정로에 자리한 동명백화점 부지에서 추진되던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동문로터리와 서문로터리를 연결하는 중정로에 자리한 동명백화점은 1975년 문을 열 당시 서귀포시 최대 번화가에 위치한 고층건물이었기 때문에 1990년대 서귀포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지만 2000년대 초반 소유자의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압류됐다.

이어 2015년 법원 강제경매를 통해 동명백화점을 낙찰받은 A그룹은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기로 하고 서귀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A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그 상태로 건축허가 제한기한이 지난 1월로 만료된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조만간 미착수현장에 대한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이후 의견제출과 청문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자가 사업착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내 중심가에 오래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면 도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측과 건물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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