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 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강도짓 하려던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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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대표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여 강도짓을 하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의 한 가스회사 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1시께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회사 대표 A씨(48)에게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을 탄 커피를 줘 잠들게 한 뒤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를 훔치려했다.

커피를 마신 회사 대표는 수면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 사무실을 나가버렸지만 박씨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회사 계좌에서 인터넷 도박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돈을 훔치려한 혐의는 '강도미수'를, 회삿돈을 인터넷으로 도박계좌에 보낸 혐의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OTP 카드를 훔친 혐의는 '절도'를 각각 적용됐다.

재판부는 “인터넷도박에 중독돼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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