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오는 3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의 운전가가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실천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 휘발유·경유·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단,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참여할 수 없다.
제주시는 지역별로 신청 대수가 제한되면서 올해 200대의 차량에 한해 사업을 진행한다. 도내 전체 신청 물량은 308대다.
신청 방법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선정된다.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한 곳 당 1대의 차량만 적용된다. 가입 승인 후 주행거리 감축 운행을 실천해 오는 10월말 최종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감축실적에 따라 오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차량 48대의 소유자에게 총 4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 제도를 통해 이산화탄소 28t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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