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도시계획시설 토지주 환매 관리 '허술'
폐기된 도시계획시설 토지주 환매 관리 '허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의회 환도위, 제주시.서귀포시 대상 업무보고
보상 80% 도로 폐지 적정성 의문...도청-행정시 도로 유지관리 양극화
사진 왼쪽부터 강성의, 송창권 의원.
사진 왼쪽부터 강성의, 송창권 의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폐지되고 있지만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환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2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건설국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와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폐지된 도시계획도로가 241개소, 52.7㎞, 41만8417㎡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유지 면적은 12.7%, 5만3475㎡로 도시계획시설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환매 대상이 될 수 있다”며 “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매 대상은 44개 필지 66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공유지 비율이 50% 이상 되는 도로가 61개소, 80% 이상이 15개소에 달해 폐지 적정성이 의문이다. 80% 이상 보상된 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주민 재산권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 놓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도두·이호동)은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국도, 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유지·관리 양극화가 심각하다. 올해 1㎞당 유지 보수비도 도청은 3360만원, 제주시 190만원, 서귀포시 12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보수, 배수로 정비, 동절기 제설, 도로점용, 미지급용지 보상 등 지방도 유지·관리를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은 도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적기에 유지관리 못한 도로의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