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국회 법사위 의결...26일 본회의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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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의 전부 개정...희생자 위자료 지원, 군사·일반 재판 재심 청구 등 담아
원희룡 지사.좌남수 의장.오임종 유족회장 등 26일 국회서 기자회견 예정

4·3사건 희생자 위자료(보상) 지원, 군사·일반 재판 재심 청구 근거를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윤한홍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4·3 희생자 위자료 규모를 묻는 질의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며 자체 추계로는 13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관문으로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8, 행안위는 지난 18일 각각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 행안위 위원장의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199912월 제정 법안 통과 이후 21년 만이며, 종전의 17개 조문을 31개 조문으로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도록 한 내용이 반영됐다.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되,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준비하도록 했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4·3위원회가 추가 진상조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원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4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 선고 청구도 가능해졌다.

국가와 지자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희생자와 유족의 4·3사건 해결을 위한 의견 제출, 국가의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 조치 시행 책무 근거도 담았다.

한편 4·3특별법은 15대 국회 당시 199912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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