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결제 방법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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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서 행복택시 결제 방법 지적 잇따라
조훈배·강충룡 의원 “지급액 한도 내 사용 개선 필요”
사진 왼쪽부터 조훈배, 강충룡 의원.
사진 왼쪽부터 조훈배, 강충룡 의원.

70세 이상 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어르신 행복택시 결제 방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25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2018년 3월 9일부터 읍면지역에서 운행돼 2019년 2월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가 지급돼 1회 최대 7000원 요금(연 24회)이 지원된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읍면지역은 택시 요금이 7000원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내 동지역은 요금이 보통 4~5000원이 나온다”며 “결제금액이 읍면지역과 시내 동지역 간 차이가 있는데, 같은 금액을 지급해 사용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읍면지역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초과요금에 대해 2번 결제하거나, 시내 동지역에서는 미터기요금이 적게 나와도 7000원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1회 최대 7000원 요금 결제 대신 지급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도 “어르신 행복택시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만이 많다”며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며  “기존 결제방법 대신 지급액 한도 내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등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학승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읍면지역 내에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며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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