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임원 금권선거 의혹 '비상임이사'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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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후보 3명 기소돼 벌금형 불구 또다시 금품.향응 제공의혹에 경찰 수사
보수 없지만 간부 직원의 임명·해임과 조합원 자격 심사 등 막강한 영향력 행사

속보=25일 제주시농협 비상임이사(임원)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도내 농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본지 2월 25일자 4면 보도)

금권 선거 제보를 받은 경찰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과 일부 후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했고 선거 이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비상임이사 12명을 선출하는 이날 선거에는 26명이 지원,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4년 전 치러졌던 선거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후보 3명이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월급은 없지만 회의 참석 수당(20만원)과 해외 연수를 비롯해 농협의 각종 결정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주시농협은 전국 지역농협(단위농협) 1131곳 중 조합원 수 전국 2위(1만2163명) 하나로클럽 매출액 전국 1위(800억원), 상호금융 예수금 2조원 돌파 등 최상위권 규모를 갖췄다.

농협법상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상임이사는 간부 직원의 임명·해임과 조합원 자격 심사, 자산 취득과 처분, 각종 사업 집행 방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이사회는 조합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직원 인사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고, 조합장의 성과금도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조합장을 하려면 비상임이사 경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과거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이사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인사 개입 의혹과 하나로마트 입점 이권 개입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29명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선거를 치르다보니 금권 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농협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비상임이사는 하나로마트 입점과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농협에서 간부를 역임했던 B씨는 “투표권자인 대의원 수는 한정돼 있어서 일부 후보들은 선거 전부터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비상임이사의 권한은 높은 반면 간선제로 뽑다보니 금권 선거 병폐가 줄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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