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당시 살인예비죄 장동석씨 무죄 '억울한 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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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던 19살에 경찰서 끌려가 고문 당해...제주지법, 25일 재심서 무죄 선고

제주4·3당시 살인예비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장동석씨(1929~2014)가 억울한 한을 풀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장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가 고향인 고인은 1948년 오현고등학교 학생이었던 19살 당시 조선민족청년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법과 포고령 위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됐다.

고인은 남북통일 지지하는 전단지(삐라)를 1948년 3·1절 기념식에서 살포를 지시한 혐의 회에 그해 5월 10일 치러진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장소를 파괴하고 인명 살상을 모의했다는 살인예비죄까지 더해졌다.

4.3당시 학생이었던 고인은 경찰서에 끌려간 후 전기 고문을 당하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다.

고인은 1948년 8월 15일 대통령 사면령으로 포고령 위반과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는 죄를 묻지 않고 소송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다. 다만 전선을 절단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평생 억울함을 가슴에 품었던 고인은 연좌제로 가족이 피해를 볼 까봐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다. 유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한을 풀기 위해 2019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고인의 아들 장경식씨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사회적 분위기상 재심 청구가 쉽지 않았다”며 “이제서라도 한을 풀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이어 “4·3당시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아버지의 모교인 오현고를 찾아 명예졸업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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