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마지막 관문을 넘어섬에 따라 4·3사건 희생자 위자료(보상) 지원 등 완전한 4·3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의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때까지’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큰 희망의 선물을 안겼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종전의 17개 조문을 31개 조문으로 확대했다.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도록 했다.
4·3사건 희생자 특별재심, 4·3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심의·의결도 반영됐다.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 실종 선고 청구 특례, 제주4·3트라우마 치유 사업 근거도 담았다.
희생자와 유족의 4·3사건 해결을 위한 의견 제출, 국가의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 조치 시행 책무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8일, 행안위는 지난 18일 각각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 행안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
한편 4·3특별법은 15대 국회 당시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