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문예재단 재밋섬 매입 중단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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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위반, 법적 근거 없는 타당성위원회, 계약상 문제 등 집중 추궁
향후 예산 집행 승인 않겠다 강경...상임위 의결 통해 매입 중단 방안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광광스포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매입 추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광광스포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매입 추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00억원 넘게 투입해 삼도2동 재밋섬 부동산을 매입, 제주아트플랫폼으로 조성하는 계획 자체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주문예재단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의회 의결을 통해서라도 재밋섬 매입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예재단은 2018년 6월 재밋섬 부동산을 토지 33억원, 건물 67억원 등 1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금은 토지 1원, 건물 1원 등 총 2원을 설정했고, 반면 계약 위반 위약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해 상당한 논란을 빚었다. 더욱이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해 170억원 이르는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서 문예재단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문예재단은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조건부 추진을 결정했다.


하지만 문광위는 정관 위반, 타당성검토위 법적 근거 부족, 타당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의회 차원의 의결을 통해 재밋섬 매입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도의회 문광위는 문예재단 정관변경 승인과 재단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및 10억원 이상 기본재산 취득·처분시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건부 추진을 결정한 타당성검토위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조직일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재밋섬 매입을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문화예술 활용, 원도심 활성화 등에 대한 문제도 여전하다.


문광위는 앞으로 문예재단이 재밋섬 매입을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할 때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재밋섬 계약서에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의 경우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사항이 있다. 의회의 심의도 행정절차로 볼 수 있어 의회가 예산 집행을 승인하지 않으면 재밋섬 매입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상임위 의결을 통해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안창남 위원장도 “동의한다.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택 문예재단 이사장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돼 오던 사업이다. 여러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 부족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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