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서 논의 활발
정부, 위자료.수형인 재심 수용...도.의회.4·3 단체 등 국회 찾아 73년 한 풀어달라 호소
21년 만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공감대 형성, 민관의 합심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희생자 배·보상과 명예회복 등 4·3의 완전한 해결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또 20대 국회 당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4·3희생자유족회와 4·3범국민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 2017년 12월 19일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배·보상 재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 2020년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4·3특별법 개정을 공약,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로 이어졌다.
오영훈 의원이 지난해 7월 27일 다시 전부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도 8월 10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이 낸 법안은 지난해 11월 17일과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배·보상 등 문제로 다시 난항에 부딪혔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쟁점인 보상금 조문을 위자료 지원으로 수정하는데 합의, 이낙연 당 대표가 12월 18일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도 11월 25일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각계의 4·3특별법 개정 촉구가 이어졌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9월 12일 개정 촉구를 건의했고,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도 결의안을 통해 힘을 실어주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11월 4일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급기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 등은 올해 1월 28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시도지사협의회도 올해 2월 8일 정부와 여야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4·3유족회와 재경유족회, 범국민위원회 등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서도 수시로 국회를 찾아 73년의 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회 앞에서는 맹추위 속에서도 유족과 시민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다.
결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