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진상조사 인력 확충 필요...조기 특별재심 청구도 요구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 73년 만에 새 봄을 찾게 됐지만 후속 조치 이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만간 정부의 공포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되는 개정안은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2월 10일 연구용역을 발주한 4·3사건 희생자 위자료 관련 합리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 마련이 과제이다.
6개월간의 연구용역이 끝나면 보완 입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용역 중간보고회 등을 근거로 사전 절충이 필수적이다.
행안부는 희생자 1만4533명과 유족 8만452명 등 9만4985명에 대한 보상 규모를 1조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4·3사건 관련 대전형무소 수형자 중 한국전쟁 초기 희생자 36명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을 정해 지급토록 한 바 있다.
특히 정부에 의한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은 4·3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를 추가했고, 위원에 여야 2명씩 추천하는 4명을 추가하는 한편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추가 진상조사 실행은 제주4·3평화재단이 맡게 돼 인력과 예산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4·3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2530명에 대한 법무부의 직권 재심 권고의 조기 이행도 과제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