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수혜 대상 69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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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4일 국회 제출.이달 하순 지급 개시 준비
소상공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노점상.법인 택시기사도 지급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4차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지원 대책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본예산)을 활용한 45000억원 등 총 195000억원 규모이다.

추경안은 분야별로 피해계층 지원금 81000억원, 고용충격 대응 2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 41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690만명에 달한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가 포함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지원 유형도 5개로 세분화,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500만원까지 상향됐다.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 업종은 400만원, 카페와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은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방역 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3개월간 감면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 소속 일반택시기사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한다.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에게도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하게 된다.

긴급 고용대책으로 기존에 시행 중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90% 특례 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까지 90% 특례 적용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 수요가 큰 디지털·방역안전·그린환경·문화·돌봄교육 분야 등 맞춤형 일자리 275000개가 제공된다.

방역 대책으로 7900만명분의 백신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

기정예산 등을 활용한 패키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경영 애로 관광업계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지역상품권 발행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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