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이행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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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영상 진행 3월 소통과 공감의 날서 직원들에게 주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진정한 과거사 청산의 모범사례를 제주에서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2일 오전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3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제주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4·3유족회와 공직자, 온 도민의 노력과 국민의 간절한 마음이 이뤄낸 성과”라며 고마움을 표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별 실천계획을 빈틈없이 마련해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직자들에게 “진정한 과거사 청산의 모범사례를 제주에서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방 접종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빈틈없이 관리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도민들이 믿을 수 있다”며 예방 접종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속한 예방접종 진행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월 14일까지 연장된 것과 관련해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개학으로 인해 이동과 접촉이 잦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방역의 최대 적은 ‘방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서귀포시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에 대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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