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직원 확진...회기 중단.의사당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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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직원 2명 확진 판정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 취소
추후 검사 결과따라 진행
의회사무처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폐쇄된 제주도의회 의사당 현관문 모습.
의회사무처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폐쇄된 제주도의회 의사당 현관문 모습.

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회기 일정이 중단되고, 의사당 건물이 일시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직원 A씨가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일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모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같은 부서 직원 1명이 이날 오후 6시경 추가로 확진됐다.

먼저 진단검사를 받은 좌남수 의장과 비서실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도 방역당국은 2일 오전 5시 제주도의회 건물 내외부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됐다.

이날 오전 1130분부터는 의회 의사당과 의원회관 건물이 전면 폐쇄됐고,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원회의 임시회 의사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의사당이 폐쇄되는 셧다운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의사일정은 추후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2일 개회해 4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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