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후속 과제 제대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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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4·3 희생자와 유족은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었던 4·3특별법(2000년 공포)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래서다. 그러기에 유족들이 후속 조치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에 발주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희생자 1만4533명과 유족 8만452명 등 9만4985명에 대한 보상기준과 절차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에 보상금의 규모가 반영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일정에 따라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다른 후속 과제는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등 각 군법회의 확정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토록 한 것이다. 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미 몇 차례 비슷한 유형의 재판을 통해 4·3 당시 적용했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는 근거가 없음으로 판정됐다.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 대부분이 고령자인 것을 고려해 관련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제주4·3평화재단이 맡을 4·3사건 추가 진상조사도 중요하다. 4·3의 역사적 진실과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불편부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균형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4·3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실을 보기 위해선 앞으로가 중요하다.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 규명은 제주가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시발점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 후속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길 바란다. 도민사회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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