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vs 자치경찰 '밥그릇 싸움'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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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道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앞두고 제주경찰청 직장협 "조례안 수정해야"
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 8명, 국가경찰 3명...자지경찰이 자치사무 운영 장악
道자치경찰 "사무국 조직.인원 경찰법 따른것...국가경찰 자기식구 챙기기 의심"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제주경찰청)이 공동으로 자치경찰사무를 맡게 됐지만 사무와 조직, 인사를 놓고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타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협의·협조 아래 생활안전, 지역교통, 여성·청소년 범죄 예방 등 3대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타 시·도는 국가경찰(지방경찰청) 산하에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차장 또는 부장(部長)이 맡는 3부 체제이지만, 제주는 기존 자치경찰이 있어서 4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자치경찰사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에서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독립기구인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빠르면 내달 출범하는 가운데 국가경찰이 일정 부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총 20명)에 자치경찰관은 8명이지만, 국가경찰관은 3명에 머물러 자치경찰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자치사무 운영을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자치경찰은 사무국 조직과 인력은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무국은 자치경찰총괄과(지방서기관)와 자치경찰협력과(총경) 등 1국 2과 체제로 구성돼 조직 운영과 인사를 놓고 양측이 밥그릇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돼왔다.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자치사무를 수행할 국가경찰은 1000명이 넘지만, 기존 자치경찰은 150명에 불과해 야간에는 제주경찰청이 자치사무를 전담해야 한다”며 “국가경찰 인력 대비 사무국 구성 인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와 운영에 대해 5차례나 협의를 가졌다”며 “독립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조직과 인사에서 자기 식구를 챙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맞섰다.

제주도가 제출안 조례안은 이달 말 열리는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달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공동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경찰의 권력과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사무(정보·보안·외사·경비 등) 국가수사본부(수사), 자지경찰사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를 지정했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1일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2006년 전국 최초로 창설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발대식 모습.
2006년 전국 최초로 창설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발대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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