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신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50·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버스기사 A씨(58)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해 “일이 끝난 뒤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머리와 목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한 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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