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간부, 방역수칙 위반한 술판에 폭력행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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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등 총 6명 참석해 회식...옆 테이블 시민과 주먹질 쌍방 폭행 '구설수'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제주동부경찰서 고위 간부 경찰관이 회식자리에서 시민과 폭행사건에 연루된 데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제주경찰청에 등에 따르면 동부서 A경정은 지난달 23일 저녁 부하 직원 5명 등 모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경정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도·단속하는 부서 책임자인데도 경찰관 6명이 모여 회식을 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A경정은 이날 오후 11시40분께 회식자리에서 옆 테이블이 있던 시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회식자리에는 부하 직원 외에 A경정의 어린 자녀도 있었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B씨가 자녀교육 문제까지 운운하며 강하게 지적하자, 쌍방 폭행으로 확대되면서 112순찰차가 출동했다.

경찰은 A경정과 B씨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A경정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주도에 통보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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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1-03-04 03:50:16
5인이상을 받아 준 곳은 어딘지요?
처벌은 누가 받아 마땅한지 궁금합니다.
서로 쌍폭했다. 합의했다. 경찰과 일반인이 식당에서 말다툼후 싸움??? 뭔가 이해가 안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