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800만원...비양심 고액 체납자 골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800만원...비양심 고액 체납자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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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무려 800만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등 일부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로 인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58억6604만원 중 43억6881만원을 징수하면서 74.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 이전 발생해 누적돼 온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전체 누적액 58억9622만원 중 징수된 금액은 18억49만원으로 징수율이 30.6%에 그쳤다.

이 중에는 생계형 체납자들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도 많아 양 행정시가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에서는 무려 한 사람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870만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체납자는 한 달에 10여 건 이상 지속적으로 주정차구역 위반으로 단속됐으며, 2007년 체납된 과태료로 인해 차량이 압류되자 그대로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누적된 과태료가 500만원이 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가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허위로 등록하고 압류된 예금 계좌에는 입금을 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징수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나 예금 압류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피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징수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들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세무과 등 다른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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