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성매매 알선한 10대 청소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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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군(17)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군은 친구를 통해 여중생 A양(14)이 가출한 후 지난해 1월부터 숙박시설에 투숙하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제안했다. 박군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25만~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3~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박군은 범행 일주일 만에 성매매 대금으로 500만원을 벌여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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