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5일 채용면접 시 혼인 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 계획 등 채용에 불리한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혼인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구직자들의 경우 간접적으로 혼인 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상당수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위성곤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