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10개소에 총 1856세대를 분양하는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5개소는 조합 설립을 마쳤고, 나머지 5개소는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은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실적 자료를 매년 2월 말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주택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자금 보관을 신탁업자에 맡긴 여부, 회계서류 보관 의무,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등 관련법에 따라 자금관리를 하는지를 살펴본다.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금관리 실태 조사를 벌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조합과 사업 대행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사업실적 보고서를 조합과 발기인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개정됐다”며 “허위·과장 광고나 추가 분담금 요구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입주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한 후 토지 매입부터 주택 건설·분양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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