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자금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전직 대학 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충석 전 제주국제대학교 총장(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고 전 총장은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근로자 15명의 임금 총 1억6170만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총장 측은 사립대 총장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일부 미지급은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주국제대가 2016년 6월 학교법인이 소유한 탐라대학교 부지를 415억원에 매각해 미지급 임금과 차입금을 모두 상환해도 수 십억원 이상이 남아 있어서 총장의 상환능력은 충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교직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서명부에 자필 서명으로 연명하는 방식의 임금 미지급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고 전 총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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