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잇따른 기강 해이 개탄스럽다
제주경찰 잇따른 기강 해이 개탄스럽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경찰의 기강 해이가 개탄스럽다. 불미스러운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 유형도 쌍방 폭행, 집합금지 위반, 성매매, 성희롱, 직권 남용 등 나열하기 민망스러울 정도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라는 말처럼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기엔 정도가 심하다. 조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은 지난달 23일 한 식당에서 부서원끼리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근거해 개인에겐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경찰관이기에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도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족 외식까지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자신들은 도민들과 다르다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이런 일을 도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부서 책임자(경정)의 행위는 가관이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옆자리에 있던 시민과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뒤엉키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고스란히 TV 뉴스를 통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전달됐다.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나 싶다. 제주의 이미지에 먹칠를 했다.

제주경찰청의 또 다른 경정은 직권남용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모 경장은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으며, 모 경위는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각종 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도내 경찰관이 48명에 이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하고 예방적인 감찰 활동을 강화했다면 지금처럼 세간의 눈총을 받는 일은 적었을 것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과거보다 권한이 막강해졌다. 이에 따라 책임감도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경찰을 바라보는 도민사회의 시선도 매서워졌다.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