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아동학대…입증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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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신고 1374건
CCTV 제공 등 거부 많아
사실 확인·입증 불가능
정부, 법령 개정 등 추진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제한하면서 학대 정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아동학대로 112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2016년 191건, 2017년 240건, 2018년 291건, 2019년 313건, 지난해 339건 등 총 1374건이다.

이 기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2016년 74건(77명), 2017년 99건(109명), 2018년 96건(99명), 2019년 158건(176명), 지난해 156건(172명)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583건 중 28건이 어린이집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건·사고 당시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다.

특히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는 말을 거의 못 하고, 표현도 서툴러 CCTV 영상이 없을 경우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해도 어린이집 측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원본 대신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등 관련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학대 사건에서도 피해 부모가 모자이크 비용에 수 천만원이 들자 CCTV 열람을 포기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했다”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열람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생활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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