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수사 사건에 대한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는 전·현직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 및 부서 동료·부서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문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건 처리가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민원인이 본인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직접 사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로 문의해야 한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수사·단속부서 보임을 제한하고 수사 경과 해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전·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은 사건 담당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청탁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고 청문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내부 직원 간 사건 문의는 의도나 목적에 관계없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사건문의는 민원인이 직접,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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