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 처분해도 버티기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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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유통 등 감귤생산 및 유통생산 조례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이들로 인해 비상품 감귤 유통 억제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등 감귤유통 조례 위반 사례에 부과된 과태료는 2억5245만6000원이다.

이 중 징수된 금액은 1억1101만9000원으로 43.9%에 그쳤다. 부과된 과태료의 절반 이상이 체납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경제적 원인 등으로 인해 체납되는 사례도 있지만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계좌를 압류하는 강제 조치도 취하고 있지만 고의적 체납자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서귀포시가 이들 고의적 체납자들이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운영하는 선과장에 감귤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선과장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등록하거나 아예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귀포시지역 고의적 체납자 중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주기적으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고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누적된 체납액이 무려 870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대부분 본인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만약 재산이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또 선과장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적발 자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유통 등에 대한 대책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감귤 유통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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