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책.옥수수 쌓고 빌라에 불 지른 50대 女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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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복도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5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3시30분께 자신을 포함 8세대가 거주하는 서귀포시의 한 빌라 복도에 성경책과 옥수수를 쌓고 담요를 덮은 후 불을 질러 계단 천정과 이웃이 사는 현관문 입구와 초인종 등을 파손하는 등 3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복도에서 불을 질러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을 야기했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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