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씨(6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정부터 같은 날 새벽 4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유흥주점)에서 손님 2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다.
당시 도내 유흥업소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같은 해 10월 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명령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영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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