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고춧대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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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식용이 불가능한 고춧대를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1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현재까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총 23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행정당국은 고발 9건을 비롯해 영업정지 13건, 과태료 28건, 시정명령 187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식용이 불가능한 고춧대를 차로 끓여 마시면 면역체계가 강화돼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이를 판매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이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

또 무허가 푸드트럭을 몰래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보관한 식당 등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고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수익을 늘리거나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위생문제에 예민해진 시민들의 신고가 늘면서 이에 따른 현장점검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식품위생 문제는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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