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분양 후 중도금을 받고도 건물과 토지에 대해 수 십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50대 건축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5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타운하우스를 신축해 분양 사업을 했던 건축업자 고씨는 2017년 A씨 등 4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해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건물과 토지에 대해 27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피해자 4명이 소유권 등기 이전을 못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빚을 갚지 못하면 타운하우스가 처분될 것을 우려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다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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