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법률안 발의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법이 추진, 주목을 끌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12일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재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농지 감소, ‘떴다방’식 기업 주도 사업 운영, 발전 사업 이익 농민 소외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모델이다.
현재 전국 약 44곳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농업인,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 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 지원 ▲송·배전설비 우선 설치 및 비용 지원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00kw 전기 생산 시 농가에 월소득 80만~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위 의원은 “농업과 전기 판매를 병행할 수 있어 낮은 농가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농업농촌은 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곳에 사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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