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사꾼’ 발본색원 멈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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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농지를 산 후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가짜 농사꾼’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억원에 이른다. 401명에 75필지(23.5㏊)에 해당한 것으로,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책정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이들에 대한 조치가 매우 강경하다는 점이다.

행정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172명(219필지 13㏊)이 소유한 모든 농지를 압류했다. 더욱이 이들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거부하면 공개 매각할 방침이다. 한 마디로 가짜 농사꾼에게는 아량 없는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러기에 이런 행정조치가 과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진짜 농사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하다.

본지에 보도(2021년 3월 12일 4면)된 가짜 농사꾼들의 낭패 사례는 투기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부분은 농지를 도내 땅값이 크게 올랐던 2016년 전후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땅값이 떨어지자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지 못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등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현장 확인 없이 도로 없는 맹지를 구입했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예도 있다. 막대한 이익은커녕 본전도 못 건질 판이라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편으론 이 같은 가짜 농사꾼에 대한 철퇴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수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의혹 사례처럼 벼를 심던 논에 다년생 조경수를 심어놔도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제 농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 이전이라도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행처럼 농사를 짓지 않으면 추적해 강제 처분토록 하는 발본색원의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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