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의류수거함에 불 지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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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제주시지역의 한 성당 부근을 배회하던 중 종이에 불을 붙여 클린하우스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던져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유 없이 의류수거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다만 반성을 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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