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불 수형인 335명 16일 하루에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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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사건 역대 최대 인원에 선고...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21차례 릴레이 공판 진행
4.3행방불명 희생자 故 오형률씨의 아내 현경아씨(101세·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등 유족들이 지난 1월 21일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4.3행방불명 희생자 故 오형률씨의 아내 현경아씨(101세·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등 유족들이 지난 1월 21일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73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행방불명 수형인 335명이 16일 하루에 재심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3당시 군사재판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행방불명된 335명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재판은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명씩 나눠서 진행된다. 21건의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3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하루에 선고를 내리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사건으로 300명 이상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역대 최대 규모다.

행방불명인 유족들은 2019년 2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해 6월부터 심리를 시작해 20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심리와 유족 진술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감안, 일괄적으로 구형을 내리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우 제주4·3행불인유족협의회장은 “재심 정식재판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재판부가 빠른 결정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군사재판 4·3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직권) 재심 등을 담고 있다.

특별 재심은 4·3수형인에 대해서 법무부가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이 경우 재심 절차가 단축되며, 유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은 2차례 열렸다.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내란죄를,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2530명의 수형인 중 18~19세 청소년을 포함 민간인 384명이 사형 당했다.

당시 제주에는 교도소(형무소)가 없어서 2146명은 전국 형무소에 뿔뿔이 흩어져 수감됐다.

일부는 살아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4·3수형인 대다수는 군경에 끌려가 총살된 후 암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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