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 화재보험 가입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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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15일 제주지역 28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가 6.5%, 서귀포시는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통시장 내 공공시설은 행정당국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들의 개인 재산 등의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상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관련 서류 미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동문시장이나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 상설시장보다 5일에 1번씩 장이 열리는 오일시장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 상인들이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전통시장에서의 영업 허가를 받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 보험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전통시장 시설물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설시장은 그나마 자신들이 가게를 임대해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 오일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상인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상인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권유도 해 봤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며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다 많은 상인들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와 같은 다양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현장에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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