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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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서명 등 거쳐 23일께 공포...6월부터 시행
희생자 보상 연구용역...5~6월 중간보고 토대로 새해 예산안 반영 추진
오영훈, 문재인 대통령에 73주년 4.3추념식 참석 공개 요청해
지난달 26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 송재호·오영훈·위성곤·이명수 국회의원,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장정언 유족회 고문, 허상수 재경 유족회 공동대표,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환영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 송재호·오영훈·위성곤·이명수 국회의원,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장정언 유족회 고문, 허상수 재경 유족회 공동대표,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환영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울·세종 정부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4·3특별법 시행과 후속조치는=21년 만에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은 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오는 23일께 공포, 3개월 후인 6월부터 시행된다.

새 법안은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 근거를 담고 있다.

16조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희생자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6개월간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 연구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자 명예 회복이 가능해진다.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을 받은 2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4·3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각 2명씩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추가 진상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런 조치 등을 통해 4·3평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담았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4·3특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켜준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대통령께서 73주년 제주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하여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상처 치유와 기쁨을 같이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위자료 연구용역은 어떻게=4·3사건 희생자 위자료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은 오는 8월까지 진행, 9월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5~6월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 나서게 된다.

이 용역의 주요 내용은 국내 입법 또는 법안 발의, 소송 등을 통한 유사 사례, 독일과 대만 등 해외 과거사 사건 피해자 지원 사례 연구이다.

또 위자료의 성격 및 용어 정리, 합리적 수준의 금액 도출, 구체적인 산정 기준·지급 방식·지급 대상·비용 추계·예산 확보 및 반영 방안, 유족 설득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내놓게 된다.

이를 통해 4·3특별법 보완 입법을 위한 구체적 조문()을 제시, 올해 하반기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희생자 14533명과 유족 8452명 등 94985명에 대한 보상 규모를 13000억원으로 추정해 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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