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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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연장된 납부 마감 기간은 오는 7월 말까지로 당초 마감 기한인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났다.

연장 대상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또 3개월이 넘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납세자보호관에서 연장 신청하면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 강화에도 영업 손실을 감내하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세무과(전화 760-2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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