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서귀포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29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월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29건이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다음달 2일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사전통지가 이뤄진 건축현장은 숙박시설과 집회시설, 공장,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등 비주거용이 20건(연면적 17만4435㎡), 주거용 9건(연면적 5만2316㎡) 등으로 동지역이 15건, 성산읍 2건, 대정읍과 남원읍, 표선면 각 1건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현장은 현재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