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선거법 개정안 발의...지역 선관위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 주장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23일 공직 후보자가 지역 선관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될 경우, 누구든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 관련 이의제기 접수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59건, 2018년 제7대 지방선거에서는 69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이의제기를 접수해도 지역 선관위의 한 차례 판단만 받을 수 있을 뿐 후속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 의원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며 “동일한 사건도 세 번의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선관위의 단 한 번의 판단으로 후보자에게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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