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갈등 봉합에도 '산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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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위, 양 기관 대립했던 2조 2항 "청취하여야 한다"고 수정 의결
하지만 자치경찰위 사무국 인원 배정 놓고 국가경찰-자치경찰 '자리다툼'
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 운영 놓고 "옥상옥 된다" vs "의무화 해야" 이견 표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기반이 될 조례안을 놓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봉합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는 24일 제주도가 제출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양 기관이 첨예하게 맞섰던 조례안 2조 2항 중 자치경찰사무를 정할 때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결정하기 전 제주경찰청장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즉, 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행위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그런데 자치경찰제의 출발은 순탄하지 않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양 기관이 내달 출범 예정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할 사무국 인원을 놓고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어서다.

사무국 정원 중 양 기관에 배정된 인원은 도자치경찰단 8명(자치경정 2명·경위 이하 6명), 제주경찰청 3명(총경1·경정1·경위1명)이다.

제주경찰청은 전체 인력 1978명의 절반인 978명(49%)이 자치경찰사무를 맡는데 사무국 인력은 3명에 불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도자치경찰단 전체 인원은 151명이다.

양 기관은 사무국의 새로운 승진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사무국의 경정급 두 자리를 자치경찰단이 가져가고 제주청은 한 자리만 준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제주경찰청은 고위 간부인 경정이 72명이지만 도자치경찰단은 5명으로 14배 차이가 나면서 계급별 정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행자위는 사무국에 파견될 자치경찰 인력 축소 등 정원 조정에 나섰다.

또한 양 기관은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자치경찰단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제주경찰청은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제주경찰청 차장(경무관)과 도자치경찰단장(자치 경무관)이 참석, 사전에 조율하는 실무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양 기관이 힘겨루기보다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 공무원도 실무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는 등 각급 기관이 공평하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개정안은 자지경찰사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와 국가경찰사무(정보·보안·외사·경비 등), 국가수사본부(수사) 등 3개 부문으로 권력과 기능을 분산시켰다.

기존 도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제주형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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